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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돈 받고 "맛있어요"…허위 리뷰꾼에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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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달 앱으로 음식 주문할 때 먼저 먹어봤다는 소비자의 평이 큰 영향을 미치고는 하죠. 이 때문에 가짜 리뷰도 많은데, 법원이 음식점에서 돈 받고 가짜 리뷰를 작성한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에 허위 리뷰를 작성한 A 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마저 기각돼 그대로 형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