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한변협이 올해 신규 변시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 데 따른 조치로, 서울변회는 "당장 신규 변호사들이 수습처를 찾지 못하면 개업과 취업 등 향후 진로에 지장을 받게 되는 애로사항이 있다"며 "고심 끝에 대한변협에 이같이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변협이 법조시장 환경에 대한 고려와 내실있는 연수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올해 연수인원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점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변회는 대한변협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연수교육 방식을 정하는 한편 우수 법률사무종사기관 선정 등을 통해 신규 변호사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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