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검사가 이성윤 공소장 유출"…공수처, 수사 착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직 검사가 이 지검장의 공소사실을 의도적으로 특정 언론에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 3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 17일에 현직 검사가 이 지검장 공소장을 특정 언론에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어제(24일) 오후 3시간 반 정도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고발인을 상대로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고, 고발인은 공소장 유출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는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조국 전 민정수석과 박상기 전 법무장관이 외압에 연루된 듯한 정황도 적시돼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 사건에 사건번호 '2021 공제 4호'를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해직교사 부당특채 의혹에는 공제 1호와 2호를, 이규원 검사가 '윤중천 보고서'를 왜곡해 유출했다는 의혹에 공제 3호를 붙였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서는 대검찰청도 진상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대검은 최근 조사 대상자를 압축해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조회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코로나19 현황 속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