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정책보고서 발행
최초 사례는 EU…일본도 최근 제정
차이점은 '검색엔진' 포함 여부
이 때문에 지난해 공정거래 분야의 최대 관심사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정책보고서를 토대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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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 플랫폼법 언제부터 이슈가 된 건가요?
A. 법제정은 지난해 5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법 집행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그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6월 25일 정부가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및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Q. 온라인 플랫폼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A.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규모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급속도로 빠르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8일에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가 발표한 '2020년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대비 오프라인 매출은 3.6%로 감소하였으나 온라인 매출은 18.4%로 상승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외출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을 기피하는 현상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준대규모점포의 매출은 각각 3%, 9.8%, 4.8% 감소해 전체 오프라인 매출이 감소됐습니다. 반면, 온라인의 경우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18.4% 크게 상승했습니다.
또한 통계청에서 조사한 '2021년 1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1월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22.4% 증가한 15조623억원이며,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쇼핑은 29.2% 증가한 10조6192억원을 기록하는 등 매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에서는 코로나19로 가정 내 생활시간 증가와 배달음식, 간편조리식 구매의 증가 등으로 음식서비스(90.3%), 음·식료품(53.1%), 가전·전자·통신기기(65.3%), 생활용품(34.4%) 등의 상품군에서 거래가 증가했습니다.
Q. 온라인 플랫폼 특징은요?
A. 온라인 플랫폼은 입점 사업자(이하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다량의 거래를 동시다발적으로 매개함으로써 소비자의 가격 또는 상품에 대한 선호 정보와 수요 패턴을 빅데이터 수준으로 집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입점업체로부터 수수료나 광고비 등을 수취해 수익을 거두는 사업을 영위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소비자의 특정 플랫폼에 대한 고착효과(lock-in effect)로 인한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증가할 때 필요한 한계비용은 극도로 낮아지게 되어 규모의 경제를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면서 최근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과 같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급속도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Q. 해외에는 온라인법 입법 사례가 있나요?
A.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관련 입법을 완료했습니다. EU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이사회 규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거래(P2B)를 규율하는 법 제정을 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Q. EU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이사회 규칙'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A. 거래조건을 공정화하기 위한 약관 통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중소판매업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수단의 확보 등의 주요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EU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하고,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디지털 시장법(DMA)'의 초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디지털 시장법에 따라 이행 또는 금지해야 하는 주요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키퍼가 스스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와 EU 집행위원회가 게이트키퍼 간 상호 협의과정을 거쳐 지켜야 하는 의무를 총 18개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Q. 일본의 온라인 플랫폼법도 궁금합니다.
A. 일본 또한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동의 없이 약관을 변경해 수수료를 인상하는 행위 또는 입점업체에게 강제적으로 이유 없는 반품을 받도록 하는 행위 등과 관련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를 막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 등에게 해당 플랫폼을 제공하는 경우 공개해야 할 정보의 항목을 의무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법과 두 나라 법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우리 온라인 플랫폼법은 적용범위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한정(제3조)하고 있는데, 일본 특정 디지털 플랫폼법의 적용범위와 동일합니다. 다만, EU 온라인 플랫폼 규칙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뿐만 아니라 검색엔진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온라인 플랫폼법은 그 보호대상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EU 온라인 폴랫폼 규칙과 동일하지만, 일본 특정 디지털 플랫폼법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사업자성(B2C거래)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 간 매매(C2C거래)의 중개거래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온라인 플랫폼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계약서 작성의무를 통해 일정한 항목의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EU나 일본과 같지만,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와 관련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특정 디지털 플랫폼법과 같고, EU 온라인 플랫폼 규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민지 기자 vitaminj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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