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시 음주단속 지속 중
"음주운전, 생명 앗아가는 흉악 범죄"
25일 밤 서울 서초 IC 부산방면 진입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유명인들이 연일 음주운전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등 '잠재적 살인 행위'로 일컬어지는 음주운전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소홀히 한다는 그릇된 정보까지 퍼지고 있지만, 실제로 경찰은 '비접촉감지기' 등을 활용해 수시로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 근절' 경각심이 필요한 때다.
잇단 유명인 음주운전…음주 교통사고 늘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유명인 음주운전은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의 가수 겸 배우 리지(29·본명 박수영)의 음주 추돌사고다. 리지는 이달 18일 오후 10시 12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리지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리지는 소속사를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지난달에는 현역 프로농구 선수가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내기도 했다. 서울 삼성 소속 김진영(23)은 지난달 7일 경기 용인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옆 차선 차량을 들이받은 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잇달아 추돌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영은 KBL로부터 27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700만원, 사회봉사활동 120시간 등 중징계를 받았다.
2019년 6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시행이 만 2년을 앞두고 있지만, 유명인을 비롯해 일반인들의 음주운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면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식까지 퍼지면서 매년 낮아지던 음주운전 사고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8년 1만9381건에서 2019년 1만5708건으로 20% 가까이 감소했으나,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난해에는 1만7247건으로 9.8% 도로 늘었다.
코로나19에 단속 안해?…"잘못된 인식"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인식과 다르게 경찰은 꾸준히 음주단속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음주단속을 위한 '비접촉감지기'를 개발한 뒤 경찰은 전국으로 확대해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밖에 고속도로 진출입로,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한 상시단속과 단속 지점을 수시로 변경하는 '스폿 단속', 아침시간대 '숙취운전' 단속, 단속 지점 'S자 코스' 설치 등 다양한 음주단속 방식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경찰은 지난해 총 11만7574건에 달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3만715건,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8만6834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의 단속은 올해에도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 3월 25일 밤 시간대에 수도권 고속도로 진출입로 76개소에서 진행된 합동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57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특히나 면허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만 41명(71.9%)에 달했다. 이달 13일 오후 시간대 경기북부 주요 고속도로에서 이뤄진 음주단속에서도 2시간 동안 12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역별 음주운전 사고와 단속 수치 등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분석해 권역별 합동 음주운전 단속 등 테마 단속을 지속하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곳은 주야간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심각한 질병인 동시에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흉악한 범죄임과 동시에 그 가족의 평온한 일상까지 송두리째 앗아가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며 "모든 운전자가 이를 인식하고 안전운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