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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잘못 걸린 전화서 성관계 소리…녹음 후 "10억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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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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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걸린 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연히 성관계 소리를 듣고 녹음한 뒤,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10억 원을 요구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남성 지인인 B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연히 들린 성관계 소리를 휴대전화로 녹음했습니다.

당시 B씨는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다가 실수로 A씨의 전화번호 버튼을 잘못 누르는 바람에 통화가 연결됐는데, A씨는 전화에서 성관계 소리가 들리자 녹음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달 뒤 A씨는 B씨를 만나 "열흘 안에 10억 원을 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가족과 사위 등에게 음성 파일을 넘기겠다"고 협박했습니다.

10여일 뒤 다시 만난 B씨가 1천만 원이 든 봉투를 내밀며 "녹음파일을 지워달라"고 부탁했지만, A씨는 거부했습니다.

이후 B씨는 문자 메시지로도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과 그 경위가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성원 기자(wonn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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