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어린이집 학대 의심 CCTV…비용 없이 열람 허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어린이집에서 내 아이가 학대당한 것 같아서 CCTV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모자이크 처리 비용으로 1억 원을 내라고 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돈을 내지 않아도 CCTV를 확인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21일, SBS 8뉴스 : 얼마 전, 어린이집 CCTV를 보여달라고 했던 한 부모에게 경찰은 그럼 1억 원이 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