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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차와 정차 규정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오늘(20일)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이용량이 크게 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불법 주·정차로 견인되면 견인요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최근 전동 킥보드의 불법 주차와 무단 방치가 급증했다며,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규정 위반이 적발되면 곧바로 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오늘 공포된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불법 정차·주차 견인 비용 산정 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한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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