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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알선수재' 혐의 인천 경찰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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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은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정 모 경위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경위는 지난해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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