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한국초저온 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물량 50만 회분을 창고로 옮기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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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온 냉동보관이 필요했던 화이자사(社)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냉장 보관ㆍ유통기간이 길어지면서 향후 국내 접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제약사가 국내 허가 변경을 신청하면 예방접종센터가 아닌 동네 병원에서도 화이자 백신 접종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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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 “화이자, 2~8℃에서 최대 31일 보관 가능”
지난 3월 24일 오후 광주 서구 염주종합체육관에 설치된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화이자)을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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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유럽의약품청(EMA)은 개봉하지 않은 화이자 백신의 경우 일반 냉장상태인 2~8도에서 최대 31일간 보관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추가 연구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다. 기존의 냉장보관 기간(5일)에 비해 확 늘었다. 앞서 지난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영하 25~영하 15도 사이에서 2주까지 보관할 수 있다고 허용한 것보다도 조건이 완화됐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mRNA 방식은 이전에 사용해 본 적이 없어 초반에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연구가 진행되면서 제약이 조금씩 완화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EMA 권고를 고려해 화이자 백신의 유통ㆍ보관 관련 허가 변경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18일 브리핑에서 “화이자가 백신의 냉장 보관 기간을 5일에서 31일로 연장해달라고 허가 변경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허가 변경 시 백신 유통ㆍ보관에 있어 탄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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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센터 외 동네병원서도 접종 가능
14일 서울 금천구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차 접종자들이 접종을 마친 뒤 예후를 살피기 위해 대기장소에서 보건소 직원의 안내를 받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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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내에서 화이자 백신은 초저온 냉동 시설이 갖춰져 있는 예방접종센터에서만 접종이 가능했다. 식약처 허가 조건인 ‘영하 75도에서 6개월, 영하 25∼15도에서 2주, 2∼8도에서 5일간 보관’이라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였다. 동네 병원에서 위탁 접종을 했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보다 접종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만약 허가 조건이 변경될 경우 접종 속도도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반장은 “향후 화이자 백신이 대량으로 들어와 많은 국민에게 예방접종이 이뤄질 텐데 예방접종센터 외에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접종하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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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와 혼동 없도록 시스템 정비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오후 대전의 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어르신들이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잠시 휴식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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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기대감을 나타내는 동시에 시스템 정비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시골이나 섬 지역에서도 수월하게 화이자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보관 자체는 쉬워졌지만, AZ 백신과 같이 취급을 하다 보면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광주 지역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에게 화이자 백신을 하루 2차례 연달아 접종한 것처럼 의료진 실수로 서로 다른 백신을 교차 접종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천 교수는 “제대로 된 프로토콜이 있어야 한다. 화이자의 경우 접종 전 희석하는 과정도 있어 사전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재훈 교수는 “AZ나 다른 백신을 취급해봤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사항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 혼용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EMA 발표로 제약 조건이 상당 부분 해소됐기 때문에 접종 시설과 능력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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