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 다음달 10일·15일 진행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인 지난 3월 24일 오후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왼쪽부터)과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본격적인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을 다음달 10일과 15일 열기로 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월 2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탄핵 청구인인 국회 측과 임 전 부장판사 측의 주장과 증거 제출, 증인신청 여부, 변론 방식 등 절차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준비절차기일은 주심 이석태 재판관과 이미선·이영진 재판관 등 총 3명의 수명 재판관 심리로 진행됐다. 준비절차기일에는 임 전 부장판사 등 당사자가 직접 참여할 의무가 없는 만큼, 양측에서는 당사자 대신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들이 참석했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의 쟁점을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재판 관여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임창용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관여로 정리했다.
양측 모두 탄핵소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임 전 부장판사 ‘견책’ 등의 징계처분이 이뤄진 상황에서 탄핵소추는 일사부재리 원칙(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 위반인 만큼 해당 부분의 탄핵소추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 관련,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 등이 헌법 1조·7조·12조·101조 및 형사소송법 38조 등을 위배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지위를 이용해 특정 사건 판결문을 수정하게 하는 등 재판에 관여해 △법관의 독립 조항 △형사소송법상 재판의 불가변경력 등을 위배했다며 탄핵 소추를 강행했다. 앞서 법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행위가 위헌적’이라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판사 측은 국회 측이 1심 판결문 일부만을 인용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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