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개 사업자 대상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한 2020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18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사 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받는 방송사업자 총 154개(366개 방송국)다.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 편성, 운영 영역을 평가받는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계획에 따라 6월부터 방송평가 대상자의 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및 방통위 의결을 거쳐 12월에 최종 결과를 공표한다.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 비율 반영된다.
또 방송·IPTV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선해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과 과징금 부과의 합목적성을 제고했다.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 판단기준을 마련해 규제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고자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