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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회사원"이라던 성추행범, 알고보니 부장검사…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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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5월 2일 대검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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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추행 혐의로 전직 부장검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범행 당시 현직 부장검사였지만, 피해자와 경찰에 자신의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 와중에 검찰에는 수사받는 사실을 숨긴 채 명예퇴직까지 했다고 한다.

(중앙일보 2021년 3월 17일 『[단독]현직 부장검사, 성추행 혐의 피소…수사 중 명예퇴직』 참고)



경찰 불송치에 檢 “재수사하라”…결국 송치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대구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해 11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를 오프라인에서 만난 뒤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라고 한다. A씨가 사건을 고소한 B씨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건넨 정황 등이 경찰 판단에 영향을 줬다고 한다.

앞서 피해 여성 B씨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당초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구에 따라 다시 수사를 펼친 끝에 사건을 송치했다. 당시 한 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였던 A씨는 자신의 신분을 회사원으로 속였고 올해 2월 경찰의 소환 조사에서도 A씨는 “나는 회사원이다”라고 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지난해 12월 말 검찰에 명예퇴직을 신청해 받아들여졌고, 올해 2월 1일자로 검찰을 떠났다. 검사가 수사를 받는 중에는 통상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A씨가 경찰에서 신분을 속여 검찰에 수사 사실이 통보되지 않았고,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 받은 불송치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부장검사임을 알게 됐다고 한다.

A씨는 현재 강제추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 중이라고 한다. A씨의 옛 검찰 동료는 “A씨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유죄 나오면 명퇴 취소 가능성”



법무부 관계자는 “추후 A씨가 기소되고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심의를 거쳐 퇴직수당이 전액 환수되고 연금이 삭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하려던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하도록 해 송치받은 것과 관련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제 식구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한 사례다”라고 평가했다.



다른 성추행 연루 부장검사는 ‘감봉 6개월’



한편 다른 성추행 사건에 연루됐던 전직 부장검사 C씨는 이달 3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C씨는 지난해 6월 밤 술에 취한 채 건널목 앞에 서 있던 여성 D씨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D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이후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길을 물어보려 했다”는 C씨의 주장을 고려해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C씨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내린 것이다. C씨는 사건 직후 2개월 동안 직무정지됐다가 다른 검찰청으로 발령받은 뒤 부부장 검사로 강등된 상태로 근무 중이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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