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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하고 아내의 폭력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 모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18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안 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이를 분리하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인이 사건을 담당했던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선고 공판에서 안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안 씨는 "혼자 남을 딸을 생각해 2심까지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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