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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대전 전교조 "교비 부적정 집행·갑질 사립학교장 중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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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전교조 대전지부 홈페이지 캡처]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전교조 대전지부는 17일 논평을 내고 "2019년 7천만원이 넘는 교비를 부적정 집행하고 인격모독 발언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고도 심각한 갑질을 되풀이한 A 학교장을 해임하도록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요구하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중징계 요구를 받은 A 학교장은 교직원들에게 "아파도 참고 야간당직병원에 가라. 교내에서 간식을 먹다가 발각되면 조치하겠다"는 등의 망발을 지속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계속된 갑질 등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고도 사회복지법인 이사회가 정당한 지시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결함보조금 삭감 등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전시교육청은 감사에서 학교장이 학교 예산 7천500여만원을 법인 조경사업에 부적정 사용하고 법인 소관 채용 업무에 학교 예산 집행 등의 심각한 비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적발하고도 '경징계' 의결 요구하고, 해당 법인 이사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데 대해 해명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 감사관실은 "당시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기준은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과 갑질 행태로 인한 물의 야기의 경우 최고 경징계 또는 경고 등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준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징계 권한이 학교법인에 있어 교육청에서 합당한 징계 요구를 하더라도 법인에서 처분을 가볍게 할 경우, 재심의 요구 외에는 관할청에서 학교법인에 처분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데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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