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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오늘부터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도 최대 1천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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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났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게도 오늘(17일)부터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 중에서도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이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천만 원이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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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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