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뇌물 주고받곤 발뺌한 공무원과 업자…내연녀 제보에 범행 발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지자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업자와 이를 챙긴 공무원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1천200여만 원을 명령하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B(64)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개발행위허가와 태양광발전소 준공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2018년 2월부터 10월까지 현금 1천250만 원과 더덕주 1병 등을 받았습니다.

B씨는 동업자이자 내연녀인 C(65)씨와 짜고 A씨에게 이 같은 뇌물을 제공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C씨가 수익 배분 문제로 B씨와 다툰 이후 국민신문고에 제보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는 더덕주와 정자각 외에는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두 물품도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지 않아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C씨는 B씨에게 '금품을 A씨에게 주자'고 제안한 건 사실이지만, 더덕주와 정자각을 제외한 금품은 전달하지 않았다며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1심 재판부는 C씨가 범행 당시 휴대전화 일정 앱에 남겨둔 메모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하고,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도 충분히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와 B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B씨와 함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세 사람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주장을 펼쳤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씨의 일부 진술과 휴대전화 일정 메모는 신빙성이 높다"며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 [제보하기] LH 땅 투기 의혹 관련 제보
▶ SBS뉴스를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