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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지만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났지만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천만원이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 기저질환으로 인한 치료비나 간병비, 장제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덕영 기자(deok@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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