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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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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16일부터 EU·영국·이스라엘발 입국자 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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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0일까지 유효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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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이탈리아가 16일부터 코로나19 음성 확인증을 가진 유럽, 이스라엘발 입국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한다.


이탈리아 보건부는 로베르토 스페란차 장관이 14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대상국은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과 솅겐 협약(역내 인적·물적 이동의 자유를 보장한 협약) 26개 가입국(EU 회원국과 일부 중복), 영국, 이스라엘 등이다.


이들 국가에서 오는 방문객의 경우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발급된 음성 확인증이 있으면 격리가 면제된다. 현재는 입국 직후 5일간의 격리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물론 격리 마지막 날 코로나19 검사를 받고서 음성이 확인돼야 이동이 가능하다.


행정명령은 내달 30일까지 유효하고 만료 전에 연장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조처에는 고강도 방역 규제와 백신 접종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였다는 판단 아래 여름철 성수기 전 점진적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14일 기준으로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7567명, 사망자 수는 182명이다. 누적으로는 각각 414만6722명, 12만3927명으로 집계됐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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