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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동대문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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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2020년3월22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소상공인 당 50만원 현금 지원…17일부터 온라인·방문 접수, 2주 내 지급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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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받은 사업자 가운데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현금 지원한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폐업에 이르게 된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재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지원대상은 매출액 50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3월22일(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일)부터 지원 공고일(2021년5월14일)까지 폐업한 동대문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다.


이달 1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생활정보 →코로나19 →폐업소상공인 지원)에서, 방문 신청은 동대문구청 업종별 해당 부서에서 접수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신청일로부터 2주 내 지원금이 지급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매출감소와 폐업을 겪은 소상공인의 재도약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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