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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택시 뒷좌석 탄 20대 승객 돌연 흉기 휘둘러 기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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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후 운전석 넘어가 후진하다 가로수 충돌

인근 목격자가 도주 막아…경찰, 영장 신청 방침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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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분당경찰서는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해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50분께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내부에서 택시기사 B씨(60대 남성)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다.

A씨는 범행 직후 운전석으로 넘어가 택시를 몰고 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A씨가 문을 열고 도주하려 할 때 인근에 있던 시민 C씨가 이를 목격하고 택시문을 막아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아뒀다.

택시는 인천에서 성남까지 운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탑승한 점 등 범행동기와 살해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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