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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상직, 법 심판대 선다…이스타항공 돈 555억원 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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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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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4일 이상직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은 회사 노조의 고발 10개월 만에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현재 이 의원은 구속 상태다.

이날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5년 11월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9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2016년∼2018년에는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또 이 의원은 2013년~2019년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의 가족이 이스타항공 계열사 직원으로 허위로 등록하고 급여를 빼돌리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도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 친형의 법원 공탁금, 이 의원의 딸이 몰던 포르쉐 보험료,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쓰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인 변호사 비용 등 용도로 38억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이 밝혀낸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은 555억원에 이른다.

중앙일보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달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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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와 재무실장 등 6명을 이 의원과 유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의원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쓸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 공소장에 적히지 않은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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