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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북한군 부역자로 몰려 20여년 옥고 치른 할머니…돌아가신 후에야 누명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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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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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북한군 부역자로 몰려 20년 넘게 옥고를 치른 할머니가, 사망한 뒤에야 아들이 청구한 재심에서 뒤늦게 죄가 없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오늘 1950년 7월 북한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인민군에게 이웃을 밀고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년 넘게 옥고를 치른 故 김모 할머니의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1993년 한 방송에 출연한 김 할머니가 "전쟁통에 국군을 집에 숨겨줬다가 누명을 쓴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자, 할머니에게 도움을 받았던 국군이 방송을 보고 당시 상황을 바로잡는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할머니가 법적으로 누명을 벗기까지는 사건 발생 이후 71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김 할머니는 1994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2010년 할머니가 숨진 뒤 아들이 다시 청구한 재심에서야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처벌 근거가 된 법령이 1960년 폐지돼 면소 판결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행 시점에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정인 기자(tigerj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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