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생후 7개월 딸 때려 중태 빠트린 친모 결국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일러스트=김성규


부부싸움을 하다가 생후 7개월 딸을 때려 중태에 빠트린 혐의(아동학대 중상해)를 받는 친모가 구속됐다.

14일 경남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등을 받는 A(2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 영장 발부 사유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쯤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생후 7개월 된 딸의 얼굴과 몸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는 아침에 아이 상태가 심상치 않자 인근 병원으로 갔고, 다시 이곳에서 119 구급차를 타고 진주시의 한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료진들은 아이의 얼굴과 몸에 난 멍 자국 등이 아동학대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낮 12시 A씨를 긴급체포했다.

현재 아기는 신체에 멍이 들었고, 타박상과 함께 뇌출혈 증세를 보여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여전히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부싸움 중 화를 참지 못해 아기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남편의 경우 폭행 가담 정황이 발견되진 않았다.

경찰은 “A씨 등 이들 부부가 상습적으로 아이를 때렸는지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