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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검찰, '강요미수' 이동재 전 기자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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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년 6월 구형.."명백한 취재윤리 위반"

파이낸셜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왼쪽)가 지난 3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언 유착' 관련 강요미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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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취재원을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이 전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백모 기자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속 수감된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찰에 대해 말하는 것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며 위법 행위”라며 “피해자가 업을 먹지 않았다는 이 전 기자의 주장은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 이사장 등의 비위를 말하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편지를 통해 이 전 기자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정보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 전 기자 측은 ‘공익 목적의 취재’라는 취지로 반박해 왔다.

이 전 기자는 당초 구속기소됐지만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심문 후에도 약 4개월 간 결정이 내려지지 않다가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날 보석이 인용되며 석방된 바 있다.

한편 이 전 기사의 강요미수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고, 기소도 안했다.

#법원 #이동재 #강요미수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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