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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의 탈세 실태를 국세청에 내부 고발한 뒤 회사로부터 공갈, 횡령 혐의로 고소 당해 1심에서 법정구속된 영업사원에게 2심에서도 다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주심 이윤직 판사)는 5월 14일 전직 롯데칠성 영업사원 49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뉴스타파는 5월 6일 김 씨 사건의 전말을 보도했다. (관련기사 : <롯데칠성 영업사원의 유언장:대기업의 복수> https://newstapa.org/article/PbKeO) 지난 5월 12일 참여연대 공익제보 지원센터는 이 사건을 공익제보자 보호의 관점에서 검토해 달라는 의견서(https://url.kr/vhga5s)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김 씨에 대한 처벌이 감히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수많은 직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며 “억울한 공익제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 요지를 통해 “김 씨가 국세청과 언론사에 신고를 한 행위 자체는 공익 신고 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이 신고가 김 씨의 경제적 이익과 결부돼 있는 등 사회 통념의 정당한 범위를 넘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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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뉴스타파에 보낸 편지를 통해 “억울함과 분통함에 밤마다 울었다”며 상고심에서 끝까지 다투겠다고 말했다. 김 씨의 누나는 청와대에 청원(https://url.kr/nf3huj)을 올리는 등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의 변호인 최정규 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여러 시민단체들의 의견표명을 통해 이 사건은 공익제보자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런 내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1심 그대로 선고된 것이 아쉽다”며 "대법원에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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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김경래 madang@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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