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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살인 인정"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양부 징역5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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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14일 선고…"미필적 고의 있었다"

"정인이 복부 발을 밟아 췌장 절단·사망"

폭행·학대 방조 양부 징역 5년 실형 선고

아주경제

'정인이 양부모 강력 처벌을 요구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2021.5.14 seephoto@yna.co.kr/2021-05-14 13:21:33/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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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양부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정인이 양모 장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애초 검찰은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후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 장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도 정했다. 살인에 관한 판단을 먼저 하고, 이를 입증하기 어려우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심리해 달라는 뜻이다.

재판부는 정인양 사인인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을 장씨가 일으켰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해 사망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미필적 고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상된 피해자 복부에 강한 충격을 주면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다"며 "폭행 뒤 119 신고를 안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양 후 1개월여부터 피해자를 상습 학대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인간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이라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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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공판 날 정인양 추모 (양평=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참배객이 정인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1.5.14 srbaek@yna.co.kr/2021-05-14 11:02:05/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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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장씨가 계속 폭력을 행사한 건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일 아이 배를 발로 밟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사인인 장간막·췌장 파열이 단순 폭행 누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집착이 돼서 아이를 힘들게 해 정말 미안하다"며 "다만 지속해서 아이를 미워하거나 잘못되길 바란 적은 맹세코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양부 안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인 장씨 폭행·학대를 방조한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양부는 아내 양육 태도와 피해자 상태를 누구보다 알기 쉬운 위치인데도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를 보호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오랜 기간 학대를 방관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서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법원에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도 내려달라고 했다. 안씨에겐 징역 7년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그해 2월 입양한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배에 강한 충격을 줘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안씨는 아내가 정인양을 학대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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