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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아이돌 산실' 한림예고 공익재단 설립 추진…서울시교육청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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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유고로 폐교 위기…법에 따라 공익재단 설치해야

"전향적인 법인 설립허가, 지위승계 통해 정상 운영 지원"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덕희 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전날인 13일 한림예고 관련 시민청원에 공식 답변을 게시했다. 교육청은 학교 측이 공익재단 설립 계획서를 지난달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캡쳐). 2021.05.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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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 다현, 위너 송민호 등을 배출한 서울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가 폐교 위기를 넘기기 위해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재단법인 설립 계획을 제출했다.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김덕희 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전날인 13일 한림예고 관련 시민청원 공식 답변에서 "한림예고 한시운영자는 장학금 지원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위해 지난달 26일 공익재단법인 한림재단 설립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한림예고 측이 제출한 공익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청이 설립을 승인하면 한림예고 상속인이 법인설립 등기와 재산 출연을 마치고 서류를 교육청에 제출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김 평생교육과장은 "우리 교육청은 위 절차가 조속히 완료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며 "전향적인 법인 설립허가 및 지위승계 진행을 통해 하루속히 한림예고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림예고는 제도권 학교가 아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다. 2007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주체는 개인이 아닌 학교법인이나 공익법인에 준하는 재단법인이어야만 한다.

한림예고 설립자인 고(故) 이현만씨가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나면서 교육청은 법에 따라 같은달 폐쇄 명령을 내렸다. 한림예고는 올해 신입생을 뽑지 못하고 2, 3학년 총 6개 학급만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림예고 교직원으로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지난달 19일 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 '한림예고·한림초중실업고(한림초중실업연예예술고등학교)의 학생과 선생님들을 살려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지난달 18일까지 총 1만988명의 동의를 모아 답변 조건(1만명 이상)을 채웠다.

교육청은 다만 청원글에서 제기된 교직원 해고와 임금삭감 등의 노사문제는 개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평생교육과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림예고 교직원의 사용자는 설치자(한림예고 운영자)이므로 고용 관련 단체교섭에 우리 교육청이 직접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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