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코로나19 확산 상황 지속 등 고려 조치
해외여행 계획 국민 여행 취소 및 연기 권고
외교부는 14일 한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해 6월 15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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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는 경보를 발령하는 것으로 해외 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하는 조치다. 한 달 단위로 발령하며 발령일로부터 90일까지 유효하다.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국가나 지역은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 사항이 없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팬데믹) 선언 유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이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을 고려했다”며 “해외에 체류중인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를 철저히 하는 등 신변안전에 유의해달라. 또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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