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코로나19 확산 상황 지속 등 고려 조치
해외여행 계획 국민 여행 취소 및 연기 권고
외교부는 14일 한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해 6월 15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는 경보를 발령하는 것으로 해외 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하는 조치다. 한 달 단위로 발령하며 발령일로부터 90일까지 유효하다.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국가나 지역은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 사항이 없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팬데믹) 선언 유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이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을 고려했다”며 “해외에 체류중인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를 철저히 하는 등 신변안전에 유의해달라. 또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