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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서울시 "공청회 통해 한강 등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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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3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2021.5.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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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이밝음 기자 = 서울시는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놓고 토론회·공청회를 열겠다고 14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온라인브리핑에서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해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박 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충분히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의견을 듣는 과정을 통해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17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다. 서울시장이 도시공원이나 놀이터 등을 '음주 청정 지역'으로 지정해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한강공원은 제외됐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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