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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상업지역 정보 이용해 20억 상당 땅 투기’ 신안군의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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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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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예정지 정보를 이용해 20억 상당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전남 신안군의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A씨와 관련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어제 청구됐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그는 신안군 압해도 일대 상업지역 예정지 정보를 이용해 2019년 8월 약 24억5000만원을 들여 관련 땅 6개 필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이 땅 현재 가치는 92억원 상당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한 상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A씨를 소환조사했다. 앞서 같은달 23일 신안군청과 신안군의회를 압수수색했다.

A씨를 포함해 특수본이 내·수사 중인 지방의원은 이날 기준 총 47명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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