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A씨가 보유한 신안군 소재 92억 원 상당의 부동산도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했고,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신안군 압해읍 개발 계획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2019년 8월 이 지역 6개 필지를 24억 5천만 원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강나림 기자(all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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