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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특수본, 신안군의원 구속영장 신청…92억대 땅 몰수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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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신안군의회 A 의원 구속영장 신청, 검찰 청구

기소 전 몰수보전 92억 원 상당, 시세차익만 약 4배

경찰, 구리시청 시장 비서실장 투기 혐의…5곳 압수수색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노컷뉴스

투기 의혹 압수수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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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투기 혐의를 받는 신안군의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가 보유한 9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은 기소 전 몰수보전됐다.

14일 특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신안군의회 A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2일 신청했으며, 검찰에 의해 청구가 된 상태다.

A 군의원은 2019년 8월 신안군 일대 임야 6개 필지를 사들였다. 해당 토지는 '상업 지역'으로 용도가 바뀔 예정으로,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A 군의원이 땅을 매입할 당시 시세는 24억 5천만 원이다. 경찰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해 인용 받은 부동산 규모는 92억 원 상당으로 시세 차익만 약 4배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구리시청 소속 시장 비서실장 등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 구리시청 도시계획과, 피의자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구리시청 공무원 등이 구리시 사노농 일대에 조성되는 'E-Commerce 물류단지' 개발정보를 사전에 취득하고, 개발예정지 부근 토지 등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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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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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수본은 투기 혐의를 받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2주 가량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세종시 연기면 일대 토지 2필지(2455㎡)를 매입하고, 퇴임 이후인 그해 11월 말에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토지 622㎡와 부지 내 경량 철골 구조물을 매입하는 등 투기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 신고센터는 이날까지 109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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