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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미투' 서지현 검사, '성추행·인사보복' 1억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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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서지현(47, 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55)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서지현(47, 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55)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 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 보복 인사를 했다며 지난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이 공무원으로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해 국가도 배상 책임이 있다며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총 1억원을 청구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강제추행하고 서 검사가 이에 대해 문제 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국장은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으나 대법원은 직권남용의 법리 해석을 엄격히 적용해 무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했다. 이후 지난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안 전 국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서 검사가 성추행당했다고 폭로한 해당 사건은 사회 전반에 '미투(Me too, '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촉발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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