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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동료 강간 미수' 혐의 독립영화 감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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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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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 동료를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독립영화 감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 2017년 영화계 동료인 한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독립영화 감독 송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재욱 기자(abc@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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