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영화계 동료를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독립영화 감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 2017년 영화계 동료인 한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독립영화 감독 송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재욱 기자(abc@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