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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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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서지현 검사, 안태근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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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서지현 법무부 특별자문관이 지난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1년 계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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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국가와 안태근 전 검사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대로라면 강제추행을 당했더라도 서 검사는 2010년 10월 이미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배상 소멸시효인 3년이 훨씬 경과한 2018년 비로소 제기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앞서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1억원이었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으려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서 검사 측은 지난 변론기일에서 "안 전 국장의 추행 사실은 이미 1·2심에서 충분히 인정됐고, 그로 인한 보복성 인사개입이 촉발된 점을 원심에서도 인정했다고 본다"면서 안 전 검사장 등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 전 검사장 측은 "인사개입에 대해 명확히 드러난 게 없고, 강제추행은 기소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인사 당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검사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건도 같은 이유로 배척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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