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교정시설 수용자, 1회당 가능 면회객 2명→3명 확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무부, 코로나19로 제한된 수용자 처우 점진적 확대

17일부터 접견 횟수, 방문 민원인 확대 등 완화된 수용자 처우 시행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교정시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달 간 나오지 않음에 따라 수용자들의 1회당 가능한 면회객 인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이데일리

법무부는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었던 접견 등의 수용자 처우를 오는 17일부터 확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먼저 접견 1회당 방문 가능한 민원인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되며, 접견 횟수는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증가된다.

또 코로나19로 제한했던 외부 교정위원과의 교화·종교 상담을 재개하는 등 수용자 처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직원 94%가 백신 접종을 받는 등 방역이 잘 유지되고 있고, 지난달 17일 이후 교정시설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수용자 처우 제한을 완화했다”며 “2차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된 후에는 수용자 처우를 보다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측은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교정시설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수용자 처우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