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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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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김일성 회고록 / 사진=도서출판 민족사랑방


시민단체들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오늘(14일)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오늘 "신청인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판매를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서적의 판매·배포 행위로 인해 신청인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며 "이 사건에서 서적 내용이 신청인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달 1일 출판사 민족사랑방은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운동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했습니다.

이에 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 시민단체와 개인들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된 김일성 일가를 미화한 책이 판매·배포되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인격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서적이 국가보안법상 형사 처벌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했으니 금지돼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적 판매·배포 행위가 국가가 헌법을 수호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신청인들의 사법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서 신청인들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신청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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