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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차명계좌로 진료비 받아 챙긴 치과의사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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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진료비를 받아 100억 원의 수익을 숨겨 세금 11억 원을 포탈한 치과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7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양악수술 전문 치과를 운영해온 A씨는 지인 명의의 계좌로 진료비를 받아 소득을 숨기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2010년 차명계좌에 입금된 47억 원의 수입을 숨겨 세금 4억 원을 포탈했고, 이듬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7억 원을 포탈했습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수술에 쓰인 재료비를 반영해 세액을 공제하면 포탈 액수가 6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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