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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차명계좌 이용해 11억 탈세한 치과 원장… 항소심서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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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5000만원 선고

세계일보

차명계좌를 이용해 진료비를 받아 2년 동안 세금 11억원을 포탈한 치과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양악수술 전문 치과를 운영해온 A씨는 지인 명의의 계좌로 진료비를 받아 소득을 숨기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47억8500여만원의 수입은 숨긴 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7억2400여만원만 신고해 세금 4억여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1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수입 50여억원을 축소하고 14억7000여만원만을 신고해 세금 7억여원을 포탈했다. A씨는 차명계좌 등으로 일부 진료비를 입금받으면서 인건비 지출이나 재료비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수술에 사용된 재료비를 반영해 세액을 공제하면 포탈 액수가 총 6억400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수입을 감추거나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조세를 포탈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기간이 2년에 이르고 수입신고를 누락한 수술 건수가 800여건에 이르는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이후 행정소송을 거치며 포탈세액과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셈이 됐고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40여억원을 납부한 점, 범행의 객관적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A씨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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