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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전자발찌 차고 성범죄…도주 후 발찌 끊자 뒷북 신고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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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벗어난 지 4시간만, 이미 다른 구로 달아나 발찌 끊은 뒤

연합뉴스

전자발찌 차고도 성폭행…법무부 관리 허술 (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2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또 성범죄를 저질렀다.

성범죄자 위치 정보를 관리하는 법무부는 해당 남성이 주거를 벗어나 범행을 마치고, 인접 구로 달아나 발찌를 끊을 때까지 경찰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1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7시 30분께 부산 한 주택에 20대 남성 A씨가 침입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범행했다.

A씨는 성범죄로 복역 후 2018년 출소한 남성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법무부와 경찰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도 버젓이 범행을 저질렀다.

문제는 A씨가 이날 주거지를 벗어나 수상한 행보를 하는데도 법무부 위치추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주거지를 벗어나 주거지 바로 인근에서 범행했다.

A씨는 이후 도주했고 오전 10시께 인접 구에서 전자발찌를 끊은 것으로 확인된다.

법무부가 경찰에 A씨를 알린 것은 전자발찌가 끊긴 오전 10시다.

A씨가 집에서 벗어난 지 무려 4시간 만이다.

경찰은 앞서 오전 8시 15분께 피해자 신고를 받고 용의자를 확인하고 있었고, 성범죄자 A씨에 대한 법무부 통보를 받자 형사팀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오후 1시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A씨가 주거지를 벗어나 수상한 동선을 보였다면 법무부가 그때부터 동선을 경찰에 알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행과 전자발찌 훼손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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