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상고 기각→집행유예 확정 [M+이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MBN

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집행유예 사진=DB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채민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채민서는 지난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넘겨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정차 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지만, 항소심은 준법운전강의 명령만 유지하고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치상 혐의에 있어서는 무죄를 판결했다.

그런 가운데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채민서는 2012년 200만 원, 2015년 500만 원의 벌금형 등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