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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4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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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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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 씨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씨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채 씨는 2019년 3월 26일 아침 6시쯤,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채 씨는 1심 판결 후 자신의 SNS에, 사고 전날 지인과 간단히 술을 마셨다며 새벽에 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 씨는 2012년과 2015년에도 벌금형을 받는 등 앞서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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