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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안전모 없이 횡단보도 '쌩쌩'…전동킥보드 단속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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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타고 있는지 단속이 시작됐는데요.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인도 위를 달리거나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입니다.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에는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윤정민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한 여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자, 경찰이 곧장 불러 세웁니다.

[조태종/순경 (마포경찰서 교통과) : 지금 여기서 타시면 안 돼요. 내려서 끌고 가셔야 해요. (어?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안전모도 쓰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