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달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저소득층 주민과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내 장례식장 3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군민이나 무연고 사망자는 군과 협약을 맺은 장례식장에서 추모 의식을 진행할 수 있다.
또 제단·영정사진·장식용 조화 등 비용, 빈소 이용료 등은 달성군이 지원하고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자원봉사자 등의 인력도 제공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지역내에서는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해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소외계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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