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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가맹점 73곳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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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을 부정유통한 가맹점 73곳이 등록취소됐다.

행정안전부는 대규모 민관합동 일제단속 결과 부정유통 사례 11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안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조폐공사, 광주은행 등 민간위탁업체 등 1158명이 참여했으며 3월 16~31일 전국 231개 지자체에서 실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위반행위 112건 중 부정 수취 및 불법환전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복권방 등 제한업종 사용 14건, 결제 거부 5건, 기타 16건 등이었다.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가맹점 등록취소 73곳, 등록정지 11곳, 시정명령 28곳 등 행정처분을 했다. 특히 1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7200만원을 부과하고 63곳은 5506만원을 환수 처리할 예정이다. 위반행위가 심각한 일부 가맹점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단속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모두 카드형 혹은 모바일형 상품권으로 대체하고, 선할인형을 캐시백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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