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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수)

“이규원 유학가니 수사 안받게 해달라…조국이 법무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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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에 담긴 조국 의혹

이규원 ‘불법출금’ 수사 대상되자

이광철→조국→윤대진→이현철

수사 중단 요구 연쇄적으로 전달

조국 “압박하거나 지시한적 없다”

중앙일보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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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 무마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기록된 내용이다. 1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검장 공소장에는 이 검사가 미국 연수를 앞두고 있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적시돼 있다. 이 비서관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 이 검사가 수사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달라”고 말했고, 조 전 장관은 이 내용을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에게 전달했다는 게 공소장 내용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검사장은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현 서울고검 검사)에게 전화해 “긴급 출금은 법무부와 대검 수뇌부 및 서울동부지검장 승인 아래 이뤄진 일인데 이 검사를 문제 삼아 수사하느냐. 이 검사가 곧 유학을 가는데 출국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며 조 전 장관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이 건과 관련해 수사(무마)‘압박’을 가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공소장에는 또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 검사장을 불러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 검찰이 아직도 그런 방식으로 수사하느냐”고 질책하면서 경위 파악 지시를 했다는 내용도 기록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과정에 직접 관여했으며 이 사실의 공개를 막기 위해 안양지청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작성했다. 안양지청은 2019년 6월 10일 이 검사의 범죄 정황을 적시한 보고서를 대검 내부통신망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송부했지만,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 지검장은 보고 의무를 어기고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이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지검장이 불법 출금 직후 서울동부지검장에게 “동부지검이 (이 검사가 출금 요청서에 적은 가짜) 내사번호를 사후 추인하는 거로 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는 등 이 검사의 행위를 뒷수습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총장 승인에 따라 수사가 본격화하면 자신의 관련 사실까지 드러나게 될까 봐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현직 검사의 혐의가 발견되면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이날 윤 검사장과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 배용원 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현 전주지검장)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한 검찰 간부는 “윤 검사장 등이 수사 대상이 된 건 결국 조 전 장관과 박 전 장관 때문”이라며 “공수처가 두 전직 장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민·정유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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