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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겨냥 공수처 수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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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개입 아닌 특별채용 합리적 규칙 만드는 제도개선 방향 선행돼야"

아주경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개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 17개 광역시도교육청 시·도교육감의 소통창구인 협의회(회장 최교진)에서 입장문을 내고 우려를 표했다. 17명의 교육감 중 14명 시·도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절차와 관련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감사원 고발과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입장문을 13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무리한 형식주의 관점에서 특별채용의 취지를 도외시하고 사안을 판단했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중대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치된 공수처 역시 권력형 비리 사건 등을 제쳐두고 이 사안을 제1호 사건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14명의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 공동으로 깊은 유감의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교원특별채용제도는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여건, 학내 분규 등으로 교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사에 대한 복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감 고유권한에 속한다"며 "다만, 2016년 제도 방식 전환에 따라 도입된 공개 전형이 특별채용 제도 취지와 다른 측면이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서울 특별채용 사안은 특별채용 제도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공개 전형 형식의 적법성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서울 사안을 살펴보며 제도적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

감사와 수사권이 개입될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같은 관점에서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지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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