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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조희연이 '1호 사건', 공수처 유감"…대구·경북 제외 교육감 14명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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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빠져

"특별채용, 제도 개선할 부분이지 형사처벌 관점서 다룰 사안 아냐"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제7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 총회 개최에 앞서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헌화·참배하고 있다. 2021.5.13/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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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결정하고 최근 수사를 개시한 것을 두고 전국 14명의 시·도교육감이 유감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13일 발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광주시교육청 주관으로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제78회 정기총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의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둘러싼 감사원 감사·공수처 수사와 관련해 각 교육감의 동의를 받아 입장문을 냈다.

전체 17명의 교육감 가운데 당사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보수 성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을 제외하고 모두 이름을 올렸다.

교육감들은 "최근 감사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한 특별채용에서 나타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고발 등 사법 처리를 진행했고 공수처에 공식 배당된 1호 사건이 돼버렸다"며 "감사원 고발과 공수처 수사 개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원 특별채용제도 운영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으로 '특정인'에 대한 복직 필요가 생겼을 때 진행되는 절차라며 교원단체 등의 집단적 요구나 의회를 통한 공적 민원 등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구제할 대상이 특정됐을 때 시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16년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돼 교원 특별채용제도에 공개 경쟁 전형이 결합된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는 논리를 폈다. 사회적 요구에 따라 특정인의 구제를 위해 실시되는 특별채용에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기회를 주는 공개 전형을 도입한 것은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들은 "취지와 목적이 다른 데도 특별채용의 공개 전형 수준을 신규채용의 공개 전형 방식과 동일하게 본다면 서울 사안은 다른 지역에서도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별채용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공개 전형 방식이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지 형사처벌 관점으로 다룰 것이 아니다"며 "무리한 형식주의 관점에서 특별채용의 취지를 훼손하고 교육계 화합의 조치를 무색하게 하는 감사원의 최근 조처와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교육감들은 이와 함께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특별채용의 본질적 취지에 대해 성찰하고 제도의 내재적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감사원과 수사당국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달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교사가 2018년 특별채용된 과정에서 특정인이 선발되도록 관여해 국가공무원법 제 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감사 결과를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은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가 지난 4일 공수처로 이첩됐다. 공수처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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