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9 (월)

‘정인이 사건’ 내일 1심…검찰 사형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투데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6개월 여아 '정인이'의 입양부모 5차 공판이 열리는 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 초상화를 바라보고 있다. 2021.03.03. yes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가 14일 내려진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다음 날 살인, 상습아동학대, 아동 유기, 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어머니 장모씨와 아동 유기, 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아버지 안모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겐 사형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탁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등을 구형했다.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초 검찰은 장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했다. 검찰은 생후 16개월 작은 아이가 수일 전부터 폭행해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던 상태에서 다시 강하게 밟으면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인 양이 사망한 데에 장씨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안씨가 장씨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봤다.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장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집착이 됐다”며 “지속해서 아이를 미워하거나 잘못되기를 바란 적은 맹세코 없다”고 말했다. 안씨 변호인 역시 장씨가 아이를 학대하는 걸 알고도 방임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씨와 안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각각 8차례, 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투데이/문수빈 기자(bean@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